이혼 소송 인지대 송달료는 변호사 보수와 달리 법령으로 산정 방식이 정해진 ‘피할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자기 사건의 예납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의 인지액 산정 방식 차이, 병합 시 합산 구조, 송달료 계산 원리, 전자소송 감액·항소 가산·환급 제도를 정리합니다. 구체 금액은 확인 가능한 공식 경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도록 안내하며, 본문에는 미확인 금액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이혼 청구(비재산권)와 재산분할·위자료(재산권)는 인지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청구를 병합하면 각각 산정한 인지액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에 따라 계산되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일부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비와 무엇이 다른가
인지대는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고, 송달료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둘 다 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송달료규칙)으로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어 사무소별 차이가 없고, 소송 진행 중 추가 예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달리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확한 예납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 방법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 보수와 달리 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과 그 규칙, 민사소송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정해진 법원 실비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본인이 예납하며,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예납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의 인지액 산정 방식 차이
이혼 청구 자체는 재산권이 아닌 신분관계 청구로 취급되어, 재산분할·위자료처럼 소가에 연동되는 인지액 산정과 방식이 다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수수료와 인지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재산권 청구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구간별 산정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 + 재산분할 + 위자료’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성격에 맞는 산정 방식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이혼처럼 사람의 신분 관계를 정하는 청구(비재산권 청구)는 소가를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고정 인지액을 적용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위자료처럼 금액을 특정하는 재산권 청구는 그 금액(소가)에 비례해 인지액이 커집니다. 두 유형이 한 소송에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예납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병합하면 인지액은 어떻게 되나
| 청구 구성 | 인지액 산정 성격 |
|---|---|
| 이혼 청구 단독 | 비재산권 청구 기준 적용 |
| 재산분할·위자료 병합 | 재산권 청구(소가 연동) 기준, 각각 산정 후 합산 |
| 양육권·면접교섭 병합 | 비재산권 청구 기준 적용 |
| 여러 재산권 청구 병합 | 각 청구액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산 |
병합 구조를 이해하면 ‘청구를 몇 개 넣느냐’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항목 구성은 비용뿐 아니라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정하세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소장에 함께 청구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를 나누어 따로 제기하면 사건이 분리되어 인지액·송달료가 중복될 수 있고, 병합 시기를 다르게 하면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산 기준은 사건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자민원센터의 인지액 자동계산 또는 법원 안내를 활용해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송달료는 상대방 수, 서류 종류와 횟수, 예납 회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 제기 시 1회차 예납을 내고, 진행 중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으로 추가 예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이거나 해외에 있으면 공시송달·국제송달 절차가 추가되어 송달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장과 서류를 상대방·증인 등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상대방 수와 주소, 재송달 가능성(주소 불명·수취 거부 시 공시송달 등)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서류 송달 비용이 종이 소송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송달료도 소송 초기에 예납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예납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주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지므로 제소 전에 확인하세요.
내 사건 예납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구체 금액과 산식은 아래 공식 경로에서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기준일: 2026. 8. 14.).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my.scourt.go.kr 로그인(전자소송 이용 가능)
- ‘소송비용’ 메뉴 선택소송비용 계산 화면으로 이동
- 사건 유형·소가 입력가사사건, 청구액을 입력해 예납액 계산
- 산출 결과 확인인지액·송달료 예납액을 확인하고 기준일 메모
계산 결과는 기준일과 산식 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의 예납액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my.scourt.go.kr)의 인지액 자동계산 기능과 소송비용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비재산권·재산권), 청구 금액, 병합 여부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인지액이 계산되고, 송달료는 상대방 수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제소 전에 접수 법원의 민원실이나 사무소를 통해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줄어드는 부분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지액 일부를 감액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면 제출 대신 전자 문서로 제출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절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감액 폭과 적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민원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감액 대상·조건은 소 제기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 화면에서 전자소송 여부를 반영해 산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소송(e-Court)은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받는 시스템으로, 종이 소송 대비 송달료가 감액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접수·송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절차 진행이 투명하고, 서류 작성·제출 비용도 절감됩니다. 다만 전자소송 이용에는 시스템 사용 신청이 필요하고 모든 절차가 전자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 방식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소·상고하면 얼마나 늘어나나 — 심급별 가산 구조
인지액은 심급이 올라갈수록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항소심은 1심 인지액에 일정 배수를 가산하고, 상고심은 다시 가산합니다. 여기에 송달료 예납도 심급마다 별도로 필요합니다. 즉 항소·상고는 착수금 재산정과 함께 인지대·송달료도 다시 내는 이중 부담 구조이므로, 상소 여부는 비용을 포함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심급별 기간·비용은 이혼 소송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항소·상고하면 인지액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항소장에는 제1심 인지액의 일정 배수(민사소송등인지법상 항소 1.5배, 상고 2배)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급이 올라갈수록 법원 실비가 커집니다. 송달료도 새 심급에서 다시 예납해야 하고, 항소심 변호사 보수는 1심과 별도로 재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추가되는 실비와 보수를 함께 계산해 판단하세요.
| 심급 | 인지액 기준 | 추가 예납 |
|---|---|---|
| 제1심 | 청구 유형·소가에 따라 산정 | 소 제기 시 송달료 예납 |
| 항소심 | 제1심 인지액의 1.5배(법령 기준) | 항소장 제출 시 송달료 재예납 |
| 상고심 | 제1심 인지액의 2배(법령 기준) | 상고장 제출 시 송달료 재예납 |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인지액 환급 제도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는 등 사건이 조기에 종료되면,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 비율은 종료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 전 단계에서 취하한 경우와 변론 종결 후 취하한 경우는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요건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낸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환급 요건과 신청 방법을 법원 안내로 미리 확인해 두면, 예상치 못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사건 종결 후 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와 대처
인지액·송달료 예납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간단합니다.
- 소 제기 전에 계산 화면으로 예납액을 미리 확인
-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과 금액을 확인해 즉시 보정
- 예납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납입 유예·면제) 신청을 검토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 지원은 이혼 무료 법률상담 글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송달료 예납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인지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하를 막기 위해서는 제소 전에 예납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보정명령 수령 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를 안 내면 소가 안 접수되나요? 인지대·송달료 예납은 소 제기의 요건입니다.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가고,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승소자인데도 예납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소송비용부담 재판에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확정 절차를 거쳐 회수하지만, 예납금 자체는 별도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절차와 범위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전자소송이면 무조건 싼가요? 전자소송 감액 혜택이 있지만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감액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화면에서 조건을 반영해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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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