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용

이혼 변호사 착수금

이혼 변호사 착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상담을 한두 곳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가’, ‘결과가 안 좋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가’, ‘왜 옆집 사무소보다 비싼가’ 같은 질문을 품고 다시 검색창을 엽니다. 이 글은 착수금의 법적 성격과 변수,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을 정리해, 견적 금액 자체가 아니라 계약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습니다. 특정 사무소의 금액을 옹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은 사무소별 자율 책정으로 ‘범위·상이’로만 서술합니다.

핵심 요약

  • 착수금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 수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원칙입니다.
  • 착수금이 달라지는 6가지 변수(소가·재산 종류·상대방 소재·조정 가능성·보전처분·심급 범위)를 사건에 대입해 난이도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기일 횟수·실비 정산·해임 정산 조항이 실제 총액을 결정합니다.

착수금이 정확히 무엇의 대가인가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성공 여부와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수임 시점에 발생한 업무(사실관계 검토, 소장·답변서 작성, 증거 검토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이며, 아래에서 보듯 해임·사임 등 계약 중도 종료 시에는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착수금이 사무소별로 다른 것은 보수가 자율 책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기준이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으로 시정된 이후 표준 요율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무소는 사건 난이도·업무량·경력 등을 반영해 자유롭게 정합니다.

착수금은 수임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소장·답변서 작성, 증거 검토, 최초 기일 진행 준비까지의 업무에 대한 보수로 이해하면 실제 금액 판단이 쉬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소별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기일 출석 횟수, 서면 작성 개수, 상담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수임 시점에 지급하는 선급 보수 성격이며,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와 별개로 책정됩니다.

착수금이 사무소마다 달라지는 6가지 변수

아래 표의 변수를 자기 사건에 대입해 보면, 견적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변수별 영향도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성적 평가입니다.

변수 영향도 왜 비용을 키우는가
소가(청구 금액) 높음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권 청구는 업무량과 책임이 커짐
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개수 높음 부동산·주식·법인 지분마다 조회·평가 업무 추가
상대방 주소 불명·해외 거주 높음 공시송달·국제송달 절차와 기간이 늘어남
조정 회부 가능성 보통 조정기일 대응, 조정 성립·불성립 경로 분기
가압류·사전처분 병행 높음 별건 신청과 보전 절차가 별도 업무로 추가
항소심 포함 여부 높음 심급별 착수금이 별도로 책정되는 구조

예를 들어 ‘단순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병합 + 가압류 + 항소심 포함’은 업무량 자체가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전자에서 높고 후자에서 낮을 수 있습니다.

정액 착수금과 소가 연동 착수금의 차이

사무소에 따라 착수금을 정액으로 정하는 곳과 소가 구간에 연동해 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액제는 예측이 쉽지만 소가가 큰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고, 소가 연동제는 소가가 클수록 커지지만 업무량과 책임이 비례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소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방식 모두 견적서에 산정 기준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 비교의 핵심 질문은 ‘이 금액이면 어디까지 해주는가’입니다. 소가 연동 산식, 기일 출석 횟수, 조정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 명시하는 사무소일수록 이후 추가 비용 다툼이 적습니다.

정액제는 사건의 소가와 무관하게 사무소가 정한 고정액을 받는 방식이고, 소가 연동제는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보수 기준이 함께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소가가 작거나 청구 항목이 단순한 사건에서는 정액제가 예측 가능하고, 재산분할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소가 연동제가 사무소의 수임 부담과 정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산정 기준과 포함 범위는 위임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같은 방식이라도 금액은 사무소별로 상이합니다.

정액제
예측 가능성

높음
소가 연동제
대형 사건 정합성

높음
소액 사건 경제성

보통

결과가 나빠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와 예외

착수금 반환 문제는 위임계약이 중도에 끝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법원은 수행한 업무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보수를 정산하도록 합니다. 판례는 위임계약 해지 시 ‘수행 업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정산 법리를 적용하며,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반환된다’ 또는 ‘절대 반환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수임 시점에 해임·사임 시 정산 기준(예: 진행 단계별 비율, 실비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착수금은 이미 수행한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이 착수금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단순했거나, 계약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또는 위임계약 해지 시 남은 업무분에 대한 정산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환불해 달라는 요구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실제 수행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수임 전에 해지·정산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계약서에서 줄 그어 확인할 7개 조항

조항 확인 포인트
업무 범위 1심·항소심·재심 중 어디까지인지
기일 출석 횟수 조정·변론기일 몇 회 포함, 초과 시 추가 비용
병합 청구 처리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포함인지 별도 보수인지
별건 비용 가압류·사전처분·이행명령이 별도인지
실비 정산 방식 인지대·송달료·감정료의 선납·후정산 기준
성공보수 기준 인용액 기준인지 청구액 기준인지, 조정 성립 포함 여부
해임 시 정산 기준 진행 단계별 비율과 반환 기준

이 7개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착수금만 비교하면, 실제 총액은 계약 후에야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글의 12가지 질문과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조항은 ①착수금 금액과 지급 시기, ②착수금에 포함된 업무 범위(기일 횟수·서면 개수), ③성공보수 산정 기준(청구액 대비 인용액)과 지급 시점, ④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의 예납과 정산 방식, ⑤기일 추가·항소 시 추가 보수 조건, ⑥해지 시 정산 기준, ⑦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입니다. 이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하나씩 질문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착수금 외에 나중에 청구될 수 있는 항목들

착수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행 중 아래 항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일 추가 출석 비용: 포함 횟수 초과분
  • 실비: 인지대·송달료 추가 예납,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비용
  • 감정료: 부동산 시가감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법원 감정인 선정, 사건별 견적)
  • 별건 신청: 가압류, 사전처분, 양육비 이행명령
  • 항소심·상고심: 심급별 착수금·성공보수 재산정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 글에서 심급별 비용 재산정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외에 실제 지출되는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기·공증료, 감정료, 가사조사관 조사 관련 실비, 서류 발급비, 번역·공증비(해외 관련 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인지대·송달료는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예측 가능한 고정비이고, 감정·조사는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변동비입니다. 선임 시 사무소에 실비 예납금으로 얼마를 먼저 내는지, 정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총예산을 세우기 쉽습니다.

분할 납부와 감액 협상이 실제로 가능한 지점

착수금 분할 납부나 감액은 사무소 재량에 속하지만, 실제로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은 유지하되 지급 시기를 분할하거나, 포함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감액 요청 자체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동일 범위에서 낮춰 달라’는 요청은 견적 비교의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다만 무리한 감액이 이후 업무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액보다는 포함 범위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는 편이 총액 관리에 유리합니다.

착수금은 일시불이 원칙인 경우가 많지만, 사무소와 협의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①사건이 아직 시작 전이고 쟁점 정리가 필요한 단계, ②사무소가 수임을 원하는 시점, ③단순·정형 사건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감액 협상이 어려운 경우는 소가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해 업무량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무료 상담 단계에서 두세 곳의 견적과 포함 범위를 비교하면, 단순히 낮은 금액보다 합리적인 조건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 대신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착수금을 내기 전에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제공하고,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유예·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창구별 비교는 이혼 무료 법률상담 글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부담이 큰 경우 먼저 확인할 공적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법률구조와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공단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과 실비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면제합니다. 지원 심사에는 소득 증빙과 사건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해당 기관에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료는 별도인가요? 사무소에 따라 무료 상담과 유료 상담이 다릅니다. 상담 예약 시 무료 여부와 상담료를 먼저 확인하고, 유료라면 상담료가 추후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착수금을 냈는데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면 환급되나요? 위임계약의 정산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 성립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정산되고, 잔액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정산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Q. 2곳에서 견적이 두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비교하나요? 금액이 아니라 포함 범위를 비교하세요. 기일 횟수, 병합 청구, 실비, 항소심 포함 여부가 같다면 그때 금액 차이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